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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35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5. 5. 26. 12:10 경 부산 감천 항 서편 선기 안벽 부두에서 D(980 톤) 의 연차 검사를 마쳤는데, 주기관의 상태 점검 및 시운전 미 실시로 자력 항해 여부가 불분명하자 위 선박의 선수를 부산 선적 예인 선인 E(22 톤 )에, 선미를 부산 선적 예인 선인 F(24 톤 )에 연결시킨 후 위 예인선들에 의해 예인된 상태로 부산 남 외항 N-1 묘 박지로 출항하게 되었다.

예인선보다 규모가 큰 피 예인선이 별도의 동력을 사용하게 되면 예인 선이 방향을 좌우로 전환할 경우 그들 사이에 연결된 예인 색에 과도한 장력이 작용함으로 인하여 규모가 작은 예인선이 전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 예인선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던 선 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주기관 등 동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예인 선에 그러한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감천 항 방파제를 통과한 직후 기관장으로부터 주기관 시운전을 위하여 엔진을 사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예인 선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냥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27 경 부산 두 도 남동 방 약 0.8km 해상에서 선수 예인 선인 E가 목적지로 향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변침하고 있음에도 D는 위와 같이 주기관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E의 변침 방향과 달리 기존의 방향대로 진행하다가 선수가 예인 선인 E를 지나쳐 계속 전진하고, 그로 인하여 D와 E에 연결된 예인 색에 과도한 장력이 작용함으로써 피해자 G(54 세) 과 피해자 H(63 세) 이 승선하고 있던

E가 전복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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