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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25 2016가단1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2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8. 2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피고를 기망해 보증을 서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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