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2 2017가단21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11., 이자 매월 350,000원(25일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인 2015. 11.경 변제기를 2016. 6. 30.로 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무고하고 피고를 폭행하는 등 원고가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유효한 주장이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