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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1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1.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대여금에 관한 합의각서(갑 제1호증)는 원고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지 피고가 실제로 자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작성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의각서에 기재된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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