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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60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489,925원 및 그 중 75,813,408원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공동으로 2003. 3. 1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4. 1. 31.로 정하여 차용한 후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3. 8. 11.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율이 연 24%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차4786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5. 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 변제충당일란 해당 일자에 변제충당란 해당 돈을 각 변제받고, 주문 기재 대여원리금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산 및 판단 2014. 3. 20. 기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원리금 잔액은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31,489,925원 및 그 중 75,813,408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4.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5,000만 원의 이자를 변제하였고, 원고가 피고 B이 운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여 위 회사가 경매로 인하여 폐쇄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 이상을 변제하였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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