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내지 제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는 2001. 9. 경부터 2002. 1. 경까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고, 2015. 상반기 경 ( 주 )G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6. 초경 경산시 H에 있는 I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J을 소개 받아 J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 투자자의 모집행위를 하는 센터의 장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K은 투자 자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을 때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유사 수신행위를 하되, 필요하면 직접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또 한 L은 그 무렵 F의 소개로 I 영농조합법인의 경리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J 등과 함께 위 유사 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종 수당을 계산한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과 F 등은 M 영업소의 센터 장으로 모집한 N, 대구 영업소의 센터 장으로 모집한 O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의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과 J 등은 2016. 3. 7. 경 M 영업소에서, 피해자 P에게 “ 경산시 Q 소재 22만 평을 개발하여 귀농 ㆍ 귀 촌 타운을 건설할 예정으로, 위 I 영농조합법인에 투자 하면,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 주거나 분양을 하여 남은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 등은 그 당시 관할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