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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43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5:15경 서울 마포구 B 앞 인도에서 식재된 은행나무위에 올라가 열매를 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은행나무의 열매가 떨어져 지나가는 행인이 맞아 다칠 수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은행나무 열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현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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