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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455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3. 18: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69세)이 D과 말다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쇠지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사무실 앞에서, 지팡이를 휘두르면 사람들에게 위험이 많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지팡이를 휘두르는 과실로, 마침 그곳에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여, 57세)의 머리와 왼쪽 눈 부위를 지팡이에 맞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인공수정체 위치이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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