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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5가단88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G의 자녀들인데, 그중 원고 D은 창원시 의창구 H 임야 148평의 소유자로서 그곳에 설치 또는 식재된 G의 분묘와 감나무를 관리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그 토지에 인접한 I 공장용지 237㎡의 소유자로서 1992년경부터 2016. 8. 2.경까지 그곳에 설치된 공장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일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 D이 2015. 7.경 G의 분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이를 개장할 당시 분묘 안에 물이 고여 있을 뿐만 아니라 유골의 색이 검게 변해 있었고 그 지상에 식재하여 관리중이던 단감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1부터 4까지, 6-1부터 6-7까지, 을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아스콘 등 폐기물을 적재하고 배수로를 막아버려 그 폐수가 G의 분묘에 스며드는 바람에 G의 유골 색이 검게 변하여 원고 D이 분묘를 이장하였음은 물론 그에 따라 원고들 모두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공장에서 발생한 아스콘 분진이 단감나무의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쳐 단감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 모두에게 위자료로서 각 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 D에게 G의 분묘이장 비용 6,800,000원, 단감나무의 시가 상당액인 3,2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가해행위 또는 그것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6-1, 6-5, 6-6의 기재는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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