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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12520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광진구 D 대 447㎡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중 E 대 185㎡의 경계선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광진구 E 대 185㎡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원고들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0. 16.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를 공유하고 있고, 피고는 D 대 447㎡(이하 ’피고 소유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 소유 부동산과 피고 소유 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있는데, 피고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 방향으로 자라나면서 그 줄기와 가지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의 경계를 넘어 2층 주택 지붕 위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까지 뻗어 있다.

다. 원고들은 위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잎과 열매가 원고들 소유 주택의 지붕 위에 계속해서 쌓이면서 썩고,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지붕 기와를 손상시키자 이를 막기 위하여 2013. 4. 2.경 지붕 위를 덮는 천막을 설치하였고, 그 비용으로 1,3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들은 수년간 피고에게 위 은행나무의 가지 중 원고들 소유 부동산 경계를 침범한 부분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유 토지상에 식재된 은행나무 가지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의 경계를 침범하여 계속 자라나 위 나무에서 떨어지는 많은 양의 은행나무 잎과 열매가 원고들 소유 주택의 지붕과 마당에 쌓여왔는바, 은행나무의 잎과 열매가 원고들 소유 주택의 지붕 기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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