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7. 9. 1. 국립대학교인 D대학교 토목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9. 10. 1. 조교수, 1993. 10.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1998. 10. 1. 정교수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국립 D대학교 토목공학과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공무원인 국립 D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서 2009. 3.경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턴키(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E 컨소시엄 등이 응찰한 F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2009. 10. 12.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그때부터 같은 달 16.까지 발주청장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기술위원회의 질문사항 및 이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답변,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설계심의토론을 거친 후, 설계의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업체 별로 차등적으로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그 채점 결과 및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고, 각 설계평가심의위원이 부여한 설계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 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결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설계 적격, 결함이 중대한 경우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하며, 위 설계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통산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방식으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 직무에 종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