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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872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47,16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84. 11. 3.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D(구 서울특별시 E)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신호보안사무소 분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1. 4. 1. 신호통신사업소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감사실 과장, 차장 등을 거쳐 2008. 5. 7. 신호보안설비를 총괄하는 신호팀장(2급)으로 승진한 후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D 신호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며, 2010. 3. 2.부터 현재까지 철도신호 및 통신기기 등 제조판매업체인 F㈜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2. 임무 관련성 피고인은 공기업의 2급 임직원인 D 신호팀장으로서 2009. 3.경 서울시가 턴키(Turn-Key,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G 컨소시엄 등이 응찰한 H 공사와 관련하여 2009. 8. 13. 06:00경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발주청장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기술위원회의 질문사항 및 이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답변,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설계심의토론을 거친 후, 설계의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업체 별로 차등적으로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그 채점 결과 및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고, 각 설계평가심의위원이 부여한 설계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 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결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설계 적격, 결함이 중대한 경우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하며, 위 설계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통산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방식으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턴키 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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