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노552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일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던 중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뇌물 수수 당시 국립대학인 D대학교 토목공학과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국가공무원이었다.
국가에서 발주한 도로공사입찰에서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는 국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서의 직무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담당하는 업무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가 종료된 이후에 뇌물을 수수하였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7. 9. 1. 국립대학교인 D대학교 토목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9. 10. 1. 조교수, 1993. 10.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1998. 10. 1. 정교수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국립 D대학교 토목공학과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