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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875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6.경 공기업인 D(구 E)에 부장(2급)으로 입사하여 수도권매립지 시험분석부, 중앙검사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8. 11. 대기환경본부장(이사)으로 승진하였고, 2010. 1. 충청지역본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0. 11. 퇴직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F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임무 관련성 피고인은 공기업 임원인 D 대기환경본부장으로서 2009. 6.경 서울시가 턴키(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G 컨소시엄 등이 응찰한 H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2009. 10. 21. 06:00경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발주청장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기술위원회의 질문사항 및 이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답변,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설계심의토론을 거친 후, 설계의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업체 별로 차등적으로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그 채점 결과 및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고, 각 설계평가심의위원이 부여한 설계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 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결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설계 적격, 결함이 중대한 경우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하며, 위 설계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통산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방식으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턴키 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토해양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 제24조의2,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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