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I종교단체 개혁측 J교회가 2008. 1. 6.자 임시 당회의 결의에 따라 2008. 1. 8.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1 내지 17, 21, 22, 24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I종교단체 J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피고 I종교단체 K노회[I종교단체 개혁측 교단(이하 ‘개혁측 교단’이라 한다
)의 K노회이다. 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인데, 2000년 9월경부터 개혁측 교단의 총회가 노량진총회, 성내동총회, 홍은동총회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 사건 교회는 2000년 10월경 당회를 열어 당분간 분열된 총회 중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고 관망하기로 결의하고, 그 후 피고 노회에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개혁측 교단의 총회 및 피고 노회의 회원인 지교회(支敎會)로서의 활동을 중지하여 2001. 10. 16. 이후 피고 노회의 회원 지위를 잃은 상태였다.
나. 개혁측 교단 헌법상 당회는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하고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며 교회의 각 기관을 감독하고 교인을 권계, 제명, 출교시키고 해벌하는 등 권징을 하여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는 기관이고, 당회장인 위임목사와 시무장로들로 조직된다.
다. 이 사건 교회에서는 당회장으로서 2001년 12월경 정년을 맞이할 예정이던 목사 M과 당회를 구성하는 당시 17명의 시무장로들 중 N, O, P, Q, R, S, T, U, V(이하 ‘N 외 8인의 장로들’라 한다) 사이에 위 M의 은퇴 문제 및 교회 운영을 둘러싼 알력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 12. 30. 목사 및 장로의 신임투표의 실시를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되어 신임투표 결과 M 목사 및 장로 8명은 신임된 반면, N 외 8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