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517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2012.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F빌딩 15층에서 G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들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2013. 9.경부터 H건물 15, 16층에서 동업으로 D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5. 피고들에게 동업자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H건물 15, 16층에서 피고들과 동업으로 D이비인후과의원(피고 C 명의), D성형외과의원(원고, 피고 B 공동명의)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4. 6. 16.경 H건물 17층을 임차하여 의원의 규모를 확장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의원의 운영이 잘 되자 D이비인후과의원을 병원으로 승격시켜 운영하기로 하고, 2014. 11. 12. “D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D병원을 개원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D성형외과의원은 폐업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공동개원] D병원의 경영 및 운영은 3인이 합의에 의한 공동경영운영으로 한다.

제3조[공동개원의 자본금] 공동개원의 자본금은 3인이 공동으로 동일하게 출자하며, 지분도 동일하게 1/3씩 갖는다.

또한 공동개원 이후 자본금의 증액이 추가로 요구될 경우에도 그 부담 및 지분은 3인 공동으로 한다.

제5조[이익분배와 운영비 분담] 공동개원 후 발생되는 모든 이익의 분배와 운영비의 분담은 3자가 동일하게 균등하게 분배 또는 부담한다.

제6조[공동운영의 기간] 3인의 공동경영기간은 2014. 11. 13.부터 2016. 11. 12.까지 2년으로 한다.

공동경영 만료 시 동업 해지를 원할 경우 공동경영 만기일의 6개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