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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1036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왕시 내손동 844, 855에 있는 포일자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포일자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원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438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1. 18. “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1,116,039,45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1,015,039,459원에 대하여는 2016. 12. 13.부터 각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487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7.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원고는 1,717,195,24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1,616,195,244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각 2018.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95,792,03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1,494,792,032원에 대하여는 2016. 12. 13.부터 각 2018. 3.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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