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왕시 내손동 844, 855에 있는 포일자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포일자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원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438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1. 18. “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1,116,039,45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1,015,039,459원에 대하여는 2016. 12. 13.부터 각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487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7.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원고는 1,717,195,24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1,616,195,244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각 2018.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95,792,03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1,494,792,032원에 대하여는 2016. 12. 13.부터 각 2018. 3.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