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 볼링 동호회에서 피해자 C(46 세 )를 알게 되었고, 2017. 3. 경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준 후 피해자 C에게 채무를 독촉하던 중 2018. 7. 5. 경 피해자 C의 부인인 피해자 D( 여, 35세) 과 전화로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입을 찢어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5. 20:30 경 경기 평택시 E 아파트 109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열려 있는 현관을 통해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에게 미리 자신의 집에서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날 길이 19.5cm) 의 날 부위를 잡고 손잡이 부위를 들이밀며 “ 입 찢어 봐라, 네 가 안 찢으면 내가 찢어 버리겠다”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D을 칼로 위협하던 중 D이 칼을 뺏어서 버리자 피고인의 집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미리 준비해 간 1.8L 참 이슬 소주 페트병에 담겨 있던 휘발유를 집 안 거실 내부에 뿌린 후 자신에게도 휘발유를 들이부은 다음 주머니에 가지고 간 라이터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발견하고 라이터를 뺏어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