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3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자로 보이는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2회(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C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2년 3월이고 제1 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제2 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다수범 처리결과:6월~2년3월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미합의),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쪽 제8째줄의'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