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3. 10. 19:15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76 구 회덕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구 회덕동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입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