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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4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에 비해 어린 여자들인 피해자들이 합석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기까지 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1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치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 여성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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