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15:20 ~15 :50 경 경산시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만 원 상당의 G VN-10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9,394,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3. 경 경산시 H에 있는 폐가 부근 농로에서, 범죄 일람표 I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VN-100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경찰에 발각될 것을 염려 하여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플라이어 등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었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7. 3. 말 21:0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47 명복공원 벤치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II 순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스타 렉스 차량에서 떼어 낸 I, J 번호판에 미리 준비한 겔 코트( 유리섬유 보수 재료), 경화제, 유리섬유 매트, 에폭시수지 본드 등을 이용하여 번호판 모형 틀 각 1개를 만들고, 2017. 4. 초순경 경산시 H에 있는 폐가에서 위 각 모 형틀 위에 겔 코트, 경화제를 바르고, 유리섬유 매트를 올린 후 그 위에 에폭시수지 본드, 경화제를 붓으로 바른 후 모형 틀에서 유리섬유 매트를 분리하고 검정색 매직펜으로 ‘I’, ‘J ’라고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각 1 쌍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