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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67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상호: E)는 2017. 9. 1. 피고로부터 충남 예산군 F 건설공사 중 수폐수동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은 추후 물량 정산방식으로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가족이나 지인(B, G, H,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36,1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6,1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확인증(을 제3, 4호증)에 의하면 합계 36,092,200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36,1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의 공사대금을 임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1. 피고측 현장소장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물량을 파악하여 공사금액을 73,820,500원으로 산정한 내역서를 이메일로 보냈고(갑 제7호증),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피고가 파악한 물량을 반영하여 공사금액을 65,508,007원으로 산정한 내역서(갑 제4호증)를 이메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2,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9,400,000원(=65,500,000원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총 공사금액이 65,500,000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 36,100,000원) × 1.1}]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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