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는 아래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B 등과 일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B 등에게 이미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남편 B는 2017.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물량을 파악하여 공사금액을 73,820,500원으로 산정한 내역서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이에 피고 측 직원인 J는 2017. 12. 4. B에게 피고가 파악한 물량을 반영하여 공사금액을 65,508,007원으로 산정한 내역서를 이메일로 보낸 점(피고는 위 2017. 12. 4.자 내역서는 원청업체와 정산이 필요하여 실시공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일 뿐이라 주장하나, 피고 주장대로 B가 피고와 일당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하다면 B에게 위 문서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8. 3. 30. 미지급 금액(2017. 12. 4.자 내역서에서 기지급 공사대금을 제외한 32,340,000원)에 관하여 전사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이메일로 교부한 점, ③ 피고는 B와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기재된 일당보다 많은 금액을 B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제1심판결 1.가.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도급계약에 관한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