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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06.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3에 있는 신정교를 신도림 쪽에서 양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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