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17 2016가단5742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48, 29, 1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5.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5.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9. 8. 1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5.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8. 8. 29.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고,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를 지나가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B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공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국유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