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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04 2018가단124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이천시 D 임야 1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이천시 E 임야 3,556㎡(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토지와 바로 인접한 D 임야 100㎡(이하 ‘피고들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원고

소유의 토지는 여러 필지의 임야, 전 및 답으로 둘러싸인 맹지로서 공로로 나가거나 상ㆍ하수도관, 오ㆍ배수관, 유수관, 전선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들 소유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4㎡(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과함이 불가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토지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내지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고, 상ㆍ하수도관, 오ㆍ배수관, 유수관, 전선 등을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18조,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상ㆍ하수도관 등 시설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아가 상ㆍ하수도관 등 시설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통행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한 현황도로로 이용되어 온 점, ②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상ㆍ하수도관, 오ㆍ배수관, 유수관, 전선 등은 건물 이용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점, ③ 원고 소유의 토지에 상ㆍ하수도관, 오ㆍ배수관, 유수관, 전선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과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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