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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01:4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동경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트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 661-13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350,8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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