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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1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38> 피고인은 2013. 10. 30. 11:2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하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3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9. 21: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 5-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 5-2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춘천 쪽에서 양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정차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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