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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8』 피고인은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06:59경 춘천시 석사동 석사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5』 피고인은 2015. 1. 15. 14:20경 춘천시 D,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교육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12. 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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