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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61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치안센터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출입문 유리가 깨진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치안센터의 출입문 유리를 오른발로 걷어 차 금이 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이 C치안센터의 출입문을 발로 찬 것은 출동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때문이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출동 경찰관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150만원을 대폭 감액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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