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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645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출입문( 이하 ‘ 이 사건 출입문’ 이라고 한다) 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출입문은 피해 자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1. 2경 설치한 문으로,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리 또는 교체한 적이 없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발로 차 바로 유격이 발생하였고 한 달 후에는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출입문의 문짝이 떨어져 나갔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2017. 3. 14. 이 법원에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손상 부분은 손상된 위치, 이를 이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카페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을 걷어 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는 고양이들이 이 사건 출입문에 끼는 것을 막기 위해 평소 이 사건 출입문 사이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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