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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62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노상에 꽃화분을 진열하여 놓고 판매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노점행위를 하면 안되므로 빨리 치워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지만 이는 근처에 있는 꽃집에서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꽃집을 향해 하였던 것일 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노점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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