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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2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C과 함께 위력으로 그 곳 보안근무 관리 자인 E의 경비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C( 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 은 당시 다른 일행들과 함께 한국 마사회 H 지점 실내 경마장에서 오전 경기를 본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재입장하는 과정에서 음주 등의 문제로 그 곳 보안 근무자들에 의해 퇴장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피고인 등은 그 곳 출입문 앞에서 입장료 2천 원의 환불을 요구하는 등 위 출입문을 지키고 서 있던 보안 근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거칠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점 ③ 그러나 한국 마사회 내부 규정상 주 취 정도가 심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내 경마장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의 입장제한 안내 표지 판이 위 출입문 앞에도 붙어 있어 피고인 등도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요구 내지 항의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CCTV에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보안 근무자들에게 욕을 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피고인 등의 입장을 제지하였던 보안근무 관리자 E, 현장 출동 경찰관 G은 일치하여 소란을 피우던

2명 모두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C 역시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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