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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0.16 2014나13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3) 상속관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가족관계 망인이 위와 같이 행방불명되었을 당시 망인의 처 F(2001. 1. 29. 사망)과 자녀로 원고가 있었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제4행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호적부의 기재 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호적부의 사망 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재 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 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130 판결, 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제적등본에는 망인이 1985. 1. 15. 사망하여 같은 날 원고가 호주상속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하여 위 연행 당시 살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사망신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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