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또 한, 증인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2 칸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좌측 옆자리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