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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7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차를 자신의 몸으로 막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고(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한편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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