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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 중 한명은 전치 6 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1 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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