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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나440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2012. 12. 17. 사망)과 망 J(2015. 1. 13. 사망) 사이에 장남 K(피고의 부친), 차남 망 L(2007. 1. 7. 사망), 3남 원고 D, 4남 원고 E, 5남 원고 F가 있고, 원고 A은 망 L의 처, 원고 B, 원고 C은 망 L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K의 아들이다.

나. 망 I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11. 6. 2.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2011. 6. 7. 접수 제171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K의 처이자 I의 며느리인 M과 피고는 2011. 6. 2.경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누워있던 I에게 소주 2병을 마시게 하여 I을 술에 취해 의사능력이나 판단력이 거의 없게 만든 후, 업다시피하여 피고의 승용차에 태워서 인근 동사무소로 가서 I의 신분증 등으로 I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보관중이던 I의 인장을 이용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 I의 상속인들 내지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은 망 I의 유일한 상속재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의 1/2인 별지3 기재 ‘유류분’란 기재 지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갑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제1심의 원고 F 본인신문결과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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