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과 주고받은 O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입금 30분 후에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위 조직원은 “요즘 금융사고 피해 때문에 별의별 규제가 다 생긴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바(증거기록 제56쪽), 이를 두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본범과 방조범 간의 대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급여 수령 내역을 조작해서라도 ‘대출’을 받겠다”는 목적이 있었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수수료’ 등을 챙기겠다”는 목적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본래 목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