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것을 전제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F과 사이에 ‘의사 초빙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별권 제723쪽), 의사 D과 사이에 ‘초빙 확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별권 제647쪽), 이는 의사 E과 의사 H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293, 422쪽), ② S은 경찰에서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인이 개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병원을 누가 개설하여 운영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공판기록 제474, 475쪽), S이 피고인과 퇴직금 지급 및 고용승계 문제 등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증거기록 제531, 532쪽) 피고인에게 불리한 S의 위 경찰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