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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41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시로 컨테이너가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이 손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가 항소이유에 기재한 주장들 중 피고인의 주장 번복에 관한 것은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번)에 기초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② D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컨테이너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B가 아닌 H회사의 관련자들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를 한 다음 이루어진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비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③ 한편 D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 측에서 컨테이너를 지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와서 이를 말리며 작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정은 엿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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