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5고정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22:55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82 동부간선도로상(군자교에서 성수대교 방향)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를 서울 광진구 중곡동 용마사거리에서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으로 가던 중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갑자기 차량을 세우라고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우측 안면 부위와 뒷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손을 이용하여 운전대를 조수석으로 잡아당기는 등 위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