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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368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1,918,93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14,35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C 소유이던 김제시 D 답 2,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대금 41,111,000원에 경락받고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4. 3. 접수 제11877호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까지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2015. 4. 15.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1순위 가압류권자로서 13,033,080원, 2순위 신청채권자로서 8,885,857원 합계 21,918,937원을,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이하 ‘피고 2’라 한다)는 1순위 가압류권자로서 9,048,744원, 2순위 배당요구권자로서 5,305,343원 합계 14,354,087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7. 12. 31. 접수 제27718호로 1997. 12.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381호로 위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17.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5. 12. 확정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6. 8. 접수 제17443호로 2006. 6. 28. 매매(전주지방법원 판결 2015가단3381)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가등기는 E이 1997. 10. 23. C로부터 5,000만 원의 주식투자를 위임받으면서 원금 손실이 나는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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