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① 불법 게임물 제공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N’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게임물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게임물의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게임물의 이용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추징액의 범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N’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에서 실제로 지출한 각종 필수 비용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고, 설사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해 준 1일 평균 환전금 30만 원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의 16개월분인 11,999,88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위 게임장의 1일 평균 매출액 100만 원과 1일 평균 환전금 30만 원의 차액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법 게임물 제공의 점에 관한 주장 부분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