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1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2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의 일행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싶지 않으냐”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일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를 사용한 살인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