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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99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7:0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옆 녹음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광장 관리 근무를 하고 있던 부산시청 소속 청원경찰 C에게 “경비 새끼야, 시청 너거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C가 귀가를 권유한 후 다른 곳을 순찰하려고 자리를 떠나자 위 주차장까지 따라가 바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위 C를 향하여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광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폭력관련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05년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2012년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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