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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29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04:30경 경기 오산시 B빌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빌라의 건물주인 피해자 C(여, 51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네가 조용히 하라고 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날길이 12cm 상당, 총길이 24cm 상당)을 겨누고 달려들고, 계속하여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2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각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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