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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0. 31. 23:5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에 주차해 둔 D K7 승용차를 1 차로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 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가량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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