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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3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18:35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남성상회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전고물상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가입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2012. 5. 13. 18:35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고물상 앞에서, 이동파출소에서 남사 방면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 좌측의 안전지대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되고,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로 진행을 하다가 교차로 진입 전 1차로 들어오던 중, 위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K7 차량의 좌측 뒷 문짝 측면 부분과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565,08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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