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18:35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남성상회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전고물상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가입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2012. 5. 13. 18:35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고물상 앞에서, 이동파출소에서 남사 방면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 좌측의 안전지대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되고,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로 진행을 하다가 교차로 진입 전 1차로 들어오던 중, 위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K7 차량의 좌측 뒷 문짝 측면 부분과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565,08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